2021.08.02 17:14

해병대전우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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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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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1.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2. 한문명칭은 “大韓民國 海兵隊戰友會”라 한다.

  3. 영문명칭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Veterans Association”이라 하고, 약칭은 “ROKMCVA”로 한다.

  4. 일반명칭은 “해병대전우회”라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번영에 기여

  2. 대국민 안보활동 및 교육지원을 통한 국가 안보의식 고취

  3. 국방정책 및 해병대 제 분야 연구발전 지원 및 후원

  4. 국가 위기 및 재난으로부터의 지역 안보군 역할에 기여 

  5. 대국민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

  6. 해병대 발전에 기여하고 현역과 예비역의 유대 강화

  7.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긍지 아래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제3조(소재지 및 조직)

   1.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중앙회, 연합회, 지회 및 분회, 친목단체를 두고, 중앙회에 직할대를 두며, 해외에 광역연합회 및 지회를 둔다.

   3. 본회는 의결기관의 업무집행 등을 위해 본부(중앙회) 조직을 둔다.

   4. 본부(중앙회)는 본회의 제반 사무 및 운영 총괄하고, 계획집행하며, 정부, 사회단체, 국민 등에 대한 대외협력 창구 역할을 한다.

   5. 본부는 각 연합회 및 지회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처분과 명령을 할 수  있다.

   6. 본부 직원은 제반 사무관장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근인원과 비상근 인원으로 구분한다.

   7. 연합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도에, 지회는 시․ 군․구에 두며, 분회는 읍․면․동에 둔다.

   8. 자생적인 친목단체는 각급 회에 등록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1. 본회의 공고는 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병대전우신문 등을 통한다.  

  2. 공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에 입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의 정체성 및 안보관 확립을 위한 안전보장 활동

   2. 국내외 안보단체 및 안보 연구기관과 교류 및 협력

   3. 국방부 및 해병대 제 분야 학술 및 안보관련 교류

   4. 대국민 호국 안보 계몽 활동 및 교육 지원, 안보 체험 지원

   5. 사회질서 확립 및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대국민 봉사활동

   6. 정부 및 지자체 민관군 합동 협의회 활동

   7. 현역 및 예비역 간의 교류 증진

   8.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회원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6조(법인격 및 설립)

  본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본회는 정당 활동에 관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8조(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9조(정회원)

  일반회원과 해군 해병 공통병과의 해군출신 장교, 사병 및 군무원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 제출 및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회비에 상응하는 자원봉사자는 정회원이 된다.

 

제10조(일반회원) 

  해병대에서 명예스럽게 전역한 장병 및 군무원은 일반회원이 된다

 

제11조(명예회원)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본회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은 중앙회 인사 ․ 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12조(단체회원)

  자생적으로 조직된 친목단체 및 직능단체는 각급 회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13조(정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은 누구나 제17조의 자격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임원, 각 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고, 본 회의 제반 복지시책의 수혜자로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본 회의 제 규정 이행과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1 절  중앙회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 및 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두며 총재단으로 호칭한다.

  1. 총  재        1인

  2. 부총재        30인 이내

  3. 이  사        5인 이상 15명 이내

  4. 감  사       2인

  5. 사무총장      1인

  6. 사무차장      1인

 

제15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총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부총재 및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총재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부총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으며, 직무수행 불가 시 종료한다.

 

제16조(총재의 재 선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총재후보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가결되지 않을 시에는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거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재를 다시 선임한다. 이 때 제25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17조(임원선출의 자격 규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우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는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라. 중앙회에서 정관 제47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마. 현역 근무 시 범법행위자 및 불명예 제대자

  2. 총재는 해병대 전역자 중 사회저명인사로서 덕망과 학식을 갖추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의무)

  1. 총재는 해병대전우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조직 관리를 총괄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재 유고시에는 1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총재를 선출한다.

  4.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며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회계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6. 사무총장은 수석부총재를 겸하고 본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7. 사무차장은 사무총장 업무를 보좌하며 총재단 회의시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사무차장이 부재 시에는 총재가 임명한 자로 한다.

 

제2절 각급 회의 임원

 

제19조(임원의 종류 및 수)

  연합회는 연합회장 1인,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지회는 지회장 1인, 사무     국장 1인을 두며, 기타 임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적정한 수의 인원을 둔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연합회장 및 지회장은 별도 자체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합회, 지회에서 선출하되 연합회장은 총재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회장은  연합회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다만, 분쟁 또는 기타 사유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연합회의 경우 연합회장을 총재가 선출 임명할 수 있으며 지회장에 대하여는 총재명의의 인증장, 임명장을 수여 할 수 있다.

  2. 분회장은 지회장 추천에 따라 지회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지역 실정에 맞게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해외 전우회장은 총재 명의의 인증장과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1. 연합회장은 연합회를,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기타 임원의 직무는 당해 연합회 및 지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의결기관

 

제1절  총 회 

 

제22조(회의)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의원 구성 및 운영)

  1.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고문, 자문 ․ 정책위원, 친목단체의 인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가. 운영위원 전원 

    나. 고문, 자문, 정책위원            12인

    다. 친목단체                       50인

    라. 중앙회 실, 국(부)장              8인

    마. 지회장 전원

2. 연례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재는 임시총회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30일 안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를 소집할 때는 10일전(우체국 소인기준)까지 모든 회원에게 그 일시, 장소 및 의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성원과 의결방법)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본회 의결사항에 관한 총회 의사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의원 자격 및 출석권 위임)  

  대의원은 정회원의 대표권을 가지며, 본회 정관에 명시된 각 위원회 및 회의에 초청되는 위원은 본인의 출석권을 위원장 또는 회의에 참석하는 타 위원에게 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자는 위임자의 의사결정권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총재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5. 회비

   6.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7.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7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1. 본회 의결기관 및 협의기관에서 정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총재가 위촉한 비 당연직 대의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재임기와 동일)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운영)

 

  1. 구   성

    가. 본 회의 운영위원은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총재, 부총재(30인), 이사(5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특보(15인),

          정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구발전 위원장            55인

      (2) 각 연합회장                                        17인

      (3) 각 연합회 수석부회장                               17인

      (4) 각 연합회 사무처장                                 17인

      (5) 중앙회 직할대 대표                              현재 수

      (6) 친목단체 대표                                       5인

         (창설동지회, 해병대사관총동문회, 해사동문회, 해2사총동문회, ROTC 동문회, 부사관연합회, 해병대 창설1기생회)

    나.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재가 되며 부의장은 수석부총재가 된다.

    다. 현직 총재가 총재후보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의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라.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중앙회의 사무총장이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부재 시에는 총재가 지명한 자로 한다.

 

  2. 운 영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총재가 이를 소집하되 운영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의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총재후보 추천절차

    가. 중앙회는 총회 1개월 전에 총재후보 확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소집일자를 공포하여야 한다.

    나. 총재 후보 희망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15일 전에 중앙회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중앙회는 총재후보 등록일자를 공고하여야 하며, 총재후보 등록 후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후보자를 공포 하여야 한다.

    라. 총재후보추전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2. 총재후보자의 추천

  3. 예산안 및 결산보고 안

  4. 사업계획안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30조(성원과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 되고 재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에서 가결될 총재후보 추천 시 1차에 재석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미달될 경우에는 제2차 투표 시 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제31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총재임기와 동일) 연임이 가능하며,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절  총재단 회

 

제32조(회의 구성)

  1.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사무차장, 정책 및 자문위원장, 특보, 다만 필요에 따라 실‧국장이 참석할 수 있다.

  2.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총재가 이를 소집하되 운영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일시,  장소 및 의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결사항)

  총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 부의 안건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 의결

 

제34조(긴급사항 처리)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라도 시간적으로 회의소집 등 어려운 긴급사항은 총재단 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최    초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협 의 기 관

 

제35조(협의기구)

  1. 본회의 업무에 관한 총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원로, 정책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원로, 정책 및 자문위원은 총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전직 사령관 및 전임 전우회 총재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4. 필요에 따라 총재특별보좌역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6조(정책위원회)

  1. 본회의 정책을 연구 ․ 개발하고 대외교섭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2. 본회의 공익사업 및 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기금 조성에 협조한다.

  3. 정책위원은 총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연구 ․ 발전위원회)

  1. 국가 안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 ‧ 부정기 학술연구 발표회 및 순회교육을 담당한다.

  2. 위원은 총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인사 ․ 행정위원회)

  1. 각급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자의 적부를 심의한다. 부결 시 해당 연합회에서 재심의 선출한다.

  2. 본 회의 포상, 징벌 및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은 중앙회 임원 및 운영위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 6 장  사무부서 및 기동봉사대

 

제39조(사무부서 및 기동봉사대)

  각급회의 임무 처리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  및 기동봉사대를 두며, 업무분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본 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1절 재   정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재원수입)

  1. 중앙회의 재원수입은 회원의 회비, 기금운용수익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산하 각급회의 재원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2조(회비수납)

  1.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및 단체회비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은 연회비를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고, 주요직 회원(고문, 자문위원, 정책위원, 운영위원, 특보)은 특별회비를 납부하며,       각급 회에 등록하는 모든 단체는 단체회비를 납부한다.

  3. 회비수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2절  기   금

 

제43조(기금의 설치)

  1.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회계년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중앙회에 기금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비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총재단의 결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2. 수입금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44조(기금의 관리 ‧ 운용)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 ‧ 운용한다.

    가. 금융기관에의 예입

    나.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영

    다. 본회의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2. 운영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는 기금이자 또는 기금의 일부를  일시 전용할 수 있다.

  3.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상기 1항 나, 다 및 2항의 경우에는 총재단회에서 의결하고 집행하고 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기금을 집행하고자 할 시는 총재단 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총회의 추인을 득해야 한다.

  6.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7.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 8 장  감    사

 

제45조(감 사)

  1. 각급 회의 장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

  2. 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상   벌

 

제46조(표 창)

  1. 총재는 중앙회 및 각급회의 모범회원 또는 전우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2. 연합회장은 연합회 본부 및 지회의 표창대상자를 공적조서와 함께 중앙회에 표창 내신할 수 있다.

  3. 총재는 국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상훈을 상신한다.

 

제47조(징 계)

  1. 본회 정회원으로서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본회를 폄하하는 행위 및 폭력, 폭행 등으로 본회 기강을 문란케 하거나 해병대 명예를 실추 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한다. 

  2. 징계는 공개사과, 회원자격정지로 구분한다.

   가. 비행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공개사과

   나. 본 회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자 또는 임의단체를 조직, 또는 가입하여 해병대 명칭사용 및 활동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

        : 회원자격정지

      (1)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자 : 회원자격정지(1년)

      (2) 그 정도가 심각한 자 : 회원자격정지(5년)

   다. 본회의 정관을 위배,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폭력, 폭행을 행사한 자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회원자격정지(3년)

  3. 상기 가, 나의 (1)항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나의  (2)항 징계를 받은 자는 해병대전우회 타 조직(단체)에서도 활동 할 수 없다.

  4. 각급 회는 징계 시 징계기록을 중앙회에 보고하고 중앙회는 회원자격 정지자 인적사항을 전 연합회에 통보한다.

 

제48조(인사 ‧ 행정위원회에 의한 심의)

  1.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표창 및 징계 대상자를 인사 ‧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공적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총재가 임명한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징계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총재가 임명한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수석부총재, 위원은 임원 및 운영위원 중에서 총재가 임명한다.

  4. 공적 및 징계심사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5. 징계의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연합회 및 지회의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해 올 경우에는 절차상의 적부를 심의하여 해당 전우회에 재심을 명 할 수 있다.

  6. 징계 1년 이후부터 본 회 소청에 의거 징계의 부분 또는 전면 말소를 심의 할 수 있다.

  7.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재심의 할 수 없다.

 

제49조(산하 각급회장의 표창 및 징계권)

  산하 각급회의 장은 제42조, 43조 및 44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표창 및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0 장  사    업

 

제50조(사업목적)

  본회는 정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입각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인명 및 재해구조, 환경정화 영역의 공익사업과 회원복리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및 수익사업을 병행 실시하며 국가안보의식을 고양시키는 활동을 한다.

 

제51조(사업의 종류)

  본회의 중앙회와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익사업과 자체사업, 능력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1. 공익사업

   가. 안전보장활동, 안보단체와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나. 국방 제 분야 학술 및 안보관련 교류

   다. 교통질서 확립

   라. 방법순찰활동 지원

   마. 환경오염 및 공해 감시

   바.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사. 재난구조 및 복구

   아. 응급환자 처리 및 인명 구조

   자. 공익시설 보호 및 공공단체 극기 훈련 지원

   차. 농어촌 일손 돕기 및 경제 살리기 운동

   카. 민방위 활동 및 훈련 지원

   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교육 및 행사

 

  2. 자체사업

   가. 회원 복지센터 건립

   나. 회원자녀 장학사업

   다. 회원조직 전산망 구축 및 운영

   라. 참전 전상자 및 고엽제 환자 권익 보호

   마. 한국전쟁 및 월남전쟁 격전지 순방 및 전적비, 전적기념공원 건립 및 관리

   바. 현역과 해외 해병대 예비역간 친선 교류

 

  3. 수익사업

    가. 폐자원 수집 및 재생

    나. 해병카드

    다. 기타 광고 수주 등 복지증진 사업

 

제 11 장  행정사항

 

제52조(회원관리)

  1. 모든 회원은 입회원시 제출과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각급회의 정회원 명부에 등재되고 각급회장으로부터 회원증을 발급 받는다.

  2. 친목 및 직능단체는 지역, 인원수 및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중앙회, 연합회 또는 지회에 등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 연합회는 각 지회별 및 연합회 본부회원 명단을 중앙회에 제출하고 매 월말  기준 변동사항을 보고한다. 다만, 임원변동사항은 즉각 보고한다.

  4. 회계연도말까지 회비 미납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회원증을 회수 하고 연합회에 보고한다. 연합회는 이를 종합하여 중앙회에 보고한다.

 

제53조(정회원 탈퇴 및 주요직 사임)

  정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탈퇴원을 각급 회장에게 제출하고 임원, 제 위원 및 대의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는 총재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으로서 사임이 유효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12 장  보   칙 

 

제54조(제 규정 및 회칙제정)

  1. 본 정관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총재단 회의에서 정한다.

  2. 각 연합회, 지회 및 친목단체는 본 정관에 준하여 자체 회칙을 제정(회칙 수정 시 포함) 후, 본부(중앙회)로 보고 및 승인 하에 집행 운영한다. 

  

제55조(해산)

  1.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나. 총회 구성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를 할 때

    다. 회원이 없게 되거나 본회가 파산된 경우

  2. 본회 해산 시 해산 당시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잔여

    재산은 국가‧지방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본회의 설립년도의 회계연도는 본회 설립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관의 제정) 본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 기명날인하고 발기인 대표가 직인으로 기명날인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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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전우회 정관 file 관리자 2021.08.02 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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