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회 공식 밴드에 하루에 한가지씩 질문 또는 건의를 하기로 마음먹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내부의 불화를 바라는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 해병대의 발전을 위한 충언키로 한것입니다.
내용을 공유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필승!
707기 김기태 선후임해병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사실 하루한번 질문 또는 건의를 하겠다고 게시글 올리고 나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힘없는 일개 사병출신이 하면 뭘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건네기도 하였지만, 우리 707기 동기들이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의 시작은 미약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대한민국해병대 전우회 정관에서 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1. 정관 제1장 제2조(설립목적)을 보게되면 4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현역시절 가장 강조되었던
"해병혼"의 계승 발전을 위함이라는 목적과 "완전한 해병대 독립과 4군장성의 배출을 위한 목적" 이 누락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해병대 전우회가 가장 갈망하는 것들이 빠져있어서 그런지 해병혼 계승발전과 완전한 독립을 위한 중앙회 차원의 노력이 1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관을 개정하여 두가지를 설립목적에 설정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병님들! 그리고 총재님 이하 운영위원님들!
2. 정관 제2장 회원의 제8조(정회원)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일반회원과 해군 해병 공통병과의 해군출신 장교, 사병 및 군무원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 이렇게 기록되어있군요.
우리 대한민국해병대 전우회가 해군들 전우회인가요?
물론 해체 후 해군에 통합되어 일부 선배 해병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해군해병이라고 수병이라고 하나요? 다 해병기수를 가지고 계시는데 왜 이런 문구가 정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총재님이하 부총재님들과 각 연합회 회장님들 지부지부장님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3.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및 운영)를보면 운영위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진목단체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중하나가 "해사동문회" 입니다.
우리 장군님 이하 장교님들을 위한 문구인가요. 아니 해사출신이지만 소위로 임관하시면서 빨간명찰 달고 해병대에서 군복무하신 분들이 해병대라고 마씀하시기 그렇게 창피하셔서 '해사동문회'라고 문구를 넣으신겁니까?
대한민국해병대의 일원으로써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 '해사동문회'가 '옥포회' 맞습니까?
4. 제43조(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임과 재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본회 정회원으로서 ...... 폭력, 폭행 등으로 본회 기강을 문란케하거나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징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2. 다. 본회의 정관을 위배... 폭력, 폭행을 행사한 자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해임 또는 제명" 이라고 똑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병대의 가장 큰 명예 실추 행동이 무엇일까? 생각많이 하였습니다. 여러 선후임해병대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 하시리라 짐작합니다.
바로 하극상, 기숫발 파괴 아닐까요? 얼마전 사건다들 기억하시죠 "선배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건"
그런데 총재님이하 운영위원님들 정관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들 하셨나요. 징계를 하셔서 기획실장 자리 해임하시든 제명처리하시든 하셨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분이 중앙회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인재일지 몰라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거 아닙니까?
제명까지는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해야할지 고민이나 해보신겁니까?
5. 제8장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해병대 전우회가 궁국적으로 이루어내야할 일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몇가지가 있을겁니다. 반영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기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죄다 연합회 또는 각 지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활동들만 기록되어있지 중앙회가 큰틀에서 큰목적을 두고하는 일이 찾아볼 수 없군요.
선후임해병님들께 무례하였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우리 해병대를 위한 충연으로 보시고 댓글로 꾸짖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각지에서 묵묵히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 여러 선후임해병님들께는 고개숙여 사죄드립니다.
총재님의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먼저 해병대전우회 발전을 위해 제시하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해병대 전우회 정관은 2001년 정기총회 이후,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정관에 따라 해병대전우회 총재단회, 운영위원회, 총회의 의결기관에 의거 과정과 절차 (통상 년 1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후에 법인 설립 인가 정부기관의 최종 검토 및 승인 후에 제정 및 개정이 완성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1. 정관 제1장 제2조 설립목적에 관하여, “해병혼”의 계승발전, 완전한 “해병대 독립과 4군 장성 배출”을 위한 목적 누락 부분에대해서는, 법인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설립목적에 찬동하였으며, 주된 사항은 전우회 목표인 가. 국가안보에 앞장선다. 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다.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 라. 모군발전에 기여한다. 라. 현역 예비역간 유대를 강화한다. 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안전봉사문화단체로서의 설립목적에 제시하신 설립목적과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전우회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방법까지 설립목적에 반영하는 것은 다소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바라며, 제시하신 의견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관 제2장 회원의 제8조(정회원)
“일반회원과 해군해병 공통병과의 해군출신 장교, 사병 및 군무원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대한 내용은, 과거 해병대로 재직하다가 해군통합 이후 해군으로 전역한 해병대의 병과인 항공, 통신, 병기, 경리, 정훈, 헌병 등을 지칭하며, 본회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 제출 및 회비를 납입한자 또는 회비에 상응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격입니다. 제기하신 “해병대전우회가 해군들 전우회인가? 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3.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구성 및 운영) 운영위원 친목단체 대표 중 해사동문회라는 문구는 현재 친목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창설동지회, 해병대사관총동문회, 해병대해사동문회, 해병대 ROTC동문회, 해병대창설 1기생회 등으로, 신분별로 병, 장교출신별(사관장교, 해사, ROTC)로 통칭할 수 있는 단체로 운영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기하신 해사동문회가 옥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및 국방부 정관 상의 개정을 통해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제43조 (징계) 해임과 제명에 관한사항으로 제기하신 기획실장 조치 건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 1차적으로 개인의 공개적인 사과(7월14일)와 더불어 관계 해병님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였으며, 관계 해병님께서도 해병대전우회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하자는 전화 통화와 공지 (7월19일)를 통해 당사자들 간의 불신과 오해를 상호 해소하였습니다.
5. 제8장 사업에 관해서 연합회 및 지회에서의 활동들만 기재되어있고, 중앙회에서의 큰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에서 살펴보듯이 공익사업(주로 연합회/지회 활동)과 자체사업, 수익사업을 위해 중앙회 및 연합/지회 단위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의 각계각층의 활동들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병대전우 여러분들의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병대전우회 발전을 위한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해병대전우회 중앙회.